서울시 주택조례의 문제점/全基成 한국입법학회 부회장(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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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경제난 현실 파악 미숙

서울시가 공청회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상정,통과시킨 서울시 주택 조례에 대해 입법학계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치법규이고,새로 출범한 행정자치부가 자치행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선보일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시 조례가 민선 2기를 경험한 관계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신선한 법규이기를 바라며,행정자치부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과 조례 제정권의 폭을 넓혀주자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본연의 지도 감독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4일 부부가 사용할 침실,부엌,식당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그 이상을 유도 기준으로 하고 주택기금을 신설하면서 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 등으로 한다는 주택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3월19일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조례는 입법의 대전제인 합목적성 적법성 민주성 효율성의 어느 항목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 대책과 민생 법규 제정이 시급한데 부부 침실이나 최저 주거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상황 파악에 미숙했다고 본다.

○상위법 저촉 위법 논란

둘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가를 먼저 가려야 하는데 이 조례 제정에는 도시재개발법과 복지관련법의 사업과 중복돼 적용대상에 문제가 있다.특히 주택기금 설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기금관리 기본법에 저촉돼 위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우리 국민이 기부금을 보는 시각은 예사롭지 않다.새마을,일해재단기부금을 비롯해 대학재단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으례 사건,부조리가 따르고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의 몰락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부조리 척결을 국정 개혁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시점에서 ‘자발적인 기부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참외 밭에서 짚신을 고쳐 신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민원 사무 인허가 때 자발을빌미로 한 준조세가 되고 새로운 부조리의 온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른바 기부금의 뿌리 깊은 관행과 행정목적을 조화시키지 못한 발상이라고 본다.

넷째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조례 내용과 기금 설치가 합리적이면 홍보 차원에서도 조례안을 내놓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평가받고 더 좋은 의견을 듣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성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투명성을 외면한 밀실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입법설계 거쳤어야

조례는 법체계로는 법령보다 하위 법규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법령보다 가깝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따라서 조례의 시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잘 지킬 것을 요구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입법 설계와 검토 분석을 한 후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조례에 대한 학문적,실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입법 선진국인 독일은 법령 입안 전에 철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외부기관인 언어학회와 입법학회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위법성이나 절차 이행 등의 시비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고 있고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연구하고 있다.

바라건대 서울시는 조례 시행을 기초단체의 감독기능과 입법행정의 신뢰상실이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보다는 냉철한 재평가를 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함이 현명할 것으로 본다.

이번 사례가 서울시는 자치법규의 총체적인 재정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8-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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