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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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건물 용도군의 축소조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현행◁

­모든 건축물 용도를 32개 용도군으로 분류하고(세부용도:수백종)

·32개 용도군과 세부용도로 건축허가를 하고,건축물대장 작성

▷개정◁

­건축물의 용도를 21개로 축소하여

·21개 용도군으로 건축허가하고,건축물대장 작성

·용도군에 속하는 세부용도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불필요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현행◁

­11개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11개 시설군

주거시설군,관람직회,영업,업무,숙박,교육,공장산업,위험물저장 및 처리 의료 및 요양,판매유통,여객운송,기타시설군

▷개정◁

­11개 시설군을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여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토록 하고,하위로 변경시에는 행정절차 없이 사용가능토록 함

*5개 시설군:다중이용시설군,산업시설군,교육 및 의료시설군,주거 및 업무시설군,기타시설군

●대형건축물의 시·도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현행◁

­대형건축물 허가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대형건축물:21층 이상,연면적 10만㎡이상

▷개정◁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직접허가토록 해 허가절차를 간소화

●도시설계수립지역은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허가

▷현행◁

­도시설계사가 수립된 지역에서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절차로 건축허가

▷개정◁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서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허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현행◁

­미관지구인에서는 단독주책을 건축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개정◁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색채,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폐지

●도시설계 제도의 활성화ㅋ

▷현행◁

­도시계회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설계수립이 가능

­도시설계기중이 신개발지 위주로 되어 있어 기존시가지에 적용이 어려움

▷개정◁

­도시설계수립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광고토록 해 수립절차를 간소화 함

­기존도시에 대하여는 도시설계를수립하도록 해 도시설계를 활성화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서는 건축사 확인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등 인센티브부여

●법령내용중 기술적,전문적 내용분리

▷현행◁

­건축법령에 구조,피난,설비기준 등 전문기술적인 기준은 국민이 어렵게 인식하고

·신기술발달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움

▷개정◁

­구주,피난,설비기준은 지정형식의 ‘설계기준’으로 고시

·기술발달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현행◁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법령체계를 잃음

▷개정◁

­건축사,학계,허가담당 공무원 등으로 ‘건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건축기준을 검토하고,법령에 반영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행◁

­일조확보를 위하여 북쪽의 이웃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을 적용

·이웃경계로부터 높이의 1/2 띄어건축

·창문이 있는 벽면은 높이의 1/4을 띄어 건축

▷개정◁

­일조확보기준을 원칙적으로 남쪽대지 경계선으로하고

·기존거축물의 일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조례로 정하여 현행규정을 적토록 함

­사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은 호텔 등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을 배제

·공동주택사업단지 등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일조기준을 적용

●도로사선제한 등 건물높이제한 규정의 합리화

▷현행◁

­건물의 높이는 도로너비의 1.5배 이하로 제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예외적으로 환화하여 적용

▷개정◁

­구역(Block)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여 제한하되

·구역별 절대높이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서는 원칙(도로너비의 1.5배 이하)만 정하고 예외적 적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자투리땅 활용방안 강구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대지에 한하여 건축가능(최대규모 이하로 분할 금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60㎡

일반상업지역:150㎡

▷개정◁

­발생된 소규모대지(자투리땅)에는 건축을 허용하되,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예방

·최소규모 이하 대지에는 건축가능토록 하되,

·최소규모이하로 분할금지
1998-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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