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6월부터 신고제로/외국인 투자유치 정부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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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李揆成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시·도 투자담당관 의무화
■투자환경제도 개선=상반기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한다.국방 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 등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한다.미개방 업종 18개,부분개방 업종이 24개이지만 제한업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도를 없애고 신고제로 바꾼다.외국인투자와 관련된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일괄 규정해 대폭 간소화한다.인·허가를 토지사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각 그룹의 핵심민원이 처리되면 나머지 민원도 일괄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기업이 최적의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사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배출시설설치 허가서류로 인정해준다. 시·도에 외국인투자 연락담당자(투자진흥관)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위주로 기능을 개편한다.현재 650명의 직원중 50명인 투자담당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미국 일본 유럽등 거점지역을 제외환무역관에 있는 직원들을 본부의 팀별 투자유치단으로 활용한다.시도별 KOTRA 지방조직을 설치해 투자의향서 제출에서 기업운영 때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용창출땐 각종 보조금
■투자유인제도 대폭 보완=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지원 제조업지원 등의 효과가 큰 첨단기술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세감면대상을 확대한다.국세감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지방세 감면대상에 등록세도 포함시킨다.지방자치단체가 8∼15년간 지방세의 감면폭과 기간을 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투자를 유치할 때의 지자체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한다.공단부지가격 감면분의 일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직업훈련비지급 등 인센티브를 다양화 한다.광주 평동공단과 천안 제3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비율 기준을 현재의 30%와40%에서 10% 이상과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 M&A 중개인 선정
■외국투자 조사단 유치활동 전개=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조사단의 방한이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한다.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국내기업을 선정해 외국인들과 집중 접촉한다.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도 외국인투자제도 및 개방개획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현황을 설명한다.상반기에 M&A 중개시장을개설해 국내의 M&A 및 부동산 매각 희망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업종별로 전담 중개인을 선정한다.대만투자 조사단(12∼14일) 및 일본투자 조사단(5월 12∼16일)의 방한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유치단장 장·차관급
■투자유치단 해외파견=투자사절단장을 장·차관급으로 격을 높인다.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이 5월이나 7월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6월에는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10월에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투자유치단을 각각 파견한다.<郭太憲 기자>
◇주요 제도개선 일정표
98년 4월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제한업종 42→20여개).조세감면대상에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 포함
98년 5월
·외국인의 토지취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98년 6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외국인 적대적 M&A 전면허용.인허가 절차 간소화·조세감면기간 연장·지방세 감면대상 및 지자체 감면재량 확대·지자체 소유토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
98년 7월
·KOTRA를 투자전담기구로 개편
1998-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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