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사시 각의 결정으로 파병/‘주변사태’ 인정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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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8 00:00
입력 1998-04-08 00:00
◎국회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주변 유사사태 대응과 관련,주변사태 인정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주변유사시 미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각의의 결정 만으로 가능케 하되 국회에는 사후 즉각 보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새로 입법하게 될 ‘주변사태법’에 포함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주변사태법의 제정 ▲자위대법 개정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의 개정 등 3가지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미군에 대한 지원을 기동성있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설명했다.

주변사태 인정 절차의 생략은 주변지역 유사시 언제부터 주변사태라고 인정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고 주변사태 인정,지원내용 확정의 2단계로 대응할경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유사시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를 하려 한다’는 결정 1단계로 미군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1998-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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