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도’ 오명 172명/법원 유죄여부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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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광주=南基昌 기자】 80년 5·18 당시 계엄군 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폭도의 오명을 쓴 광주시민 172명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개시된다.

6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73명 가운데 172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결정이 항고시한인 3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199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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