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도’ 오명 172명/법원 유죄여부 재심 개시
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6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73명 가운데 172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결정이 항고시한인 3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1998-04-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