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理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법무부,법개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재직지역 개업도 일정기간 금지

형사처벌·징계처분 때문만 아니라 비리로 물러난 판·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제한받는다.이와 함께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재직했던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개업을 못하거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의정부 판·검사 비리사건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법을 개정키로 하고 대한변호사 협회에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비리로 퇴직한 판·검사도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등록거부 사유를 개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심사를 임의로 해 왔다.

법무부는 또 판사 검사와 법원·검찰직원,경찰관,사건브로커 등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왔으나 개정법에서는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강화,현재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만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징계청구된 변호사에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吳豊淵 기자>
1998-04-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