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뇌물 벌금 3억엔”/관련법 개정안 마련
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일본정부는 이달 중순 법개정안을 각의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개정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OECD 조약 비준이 완료돼 올해 안에 조약이 발효되면 증뢰공작에 의한 국제상담 및 외국에서의 면허를 획득하는 행위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통산성 소관 법률로 현재는 악질적인 유사상품 판매행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개정 후에는 OECD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행위도 처분 대상에 포함되며,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도 현행 1억엔에서 3억엔으로 늘게 된다.
1998-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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