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주회사 설립 적극 허용
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승인할 방침이다.또 이같의 목적으로 내·외국인이 합작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출자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외자도입법상 외투기업은 외국인의 지분이 10%를 넘고 외국인들이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회사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외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은 86년 공정거래법 제정때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외투기업 출자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단독 지주회사나 내·외국인 합작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이 모두 가능하다”면서 “외국기업들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국내 자본으로만 구성되는 기업에 출자하기 위한 순수 지주회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 허용될 예정이다.<郭太憲 기자>
1998-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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