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실시 기업에 지원금
수정 1998-04-06 00:00
입력 1998-04-06 00:00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휴직 대상자의 근로자 신분 유지를 위해 휴직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분,수당,산재·고용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禹得楨 기자>
1998-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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