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외 단기차입 제한/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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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6 00:00
입력 1998-04-06 00:00
◎무분별 운용막게 전체의 30%로

정부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현금차관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되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금융기간의 해외 단기차입금 비중을전체 해외차입금의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외환관리 자유화 방침으로 상업 및 현금차관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지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금운용에 따른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장·단기 차입비율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가 촉발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출해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자금운용의 기간불일치(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차입금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白汶一 기자>
1998-04-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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