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입 전자거래 확대/국방부
수정 1998-04-04 00:00
입력 1998-04-04 00:00
국방부는 이를 위해 무기 제작사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가격정보 등 실시간의 해외무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보증하는 양해각서(MOU)체결을 기존 2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자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인원을 확충하는 한편 우수자원을 공채로 선발해 전문성을 기하도록 했다.성능이 입증된 해외 무기는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키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도 확대할 방침이다.<朱炳喆 기자>
1998-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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