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정당 당수 2년간 자격정지/유세중 후보 폭행 혐의로
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프랑스 베르사유법원은 이날 르 펜 당수가 지난해 5월30일 국회의원 선거유세 도중 사회당 후보를 공개모욕 및 폭행한 사실을 인정,공민권 박탈 등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징역 3개월,벌금 2만프랑을 선고했다.
르 펜 당수에 대한 이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르 펜 당수는 2년동안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현재 맡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과 지역의회 의원직을 사임,정치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8-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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