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정관리 신청 허용/외환위기 등 외부요인땐 경영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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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대법원,개정예규 확정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사주는 앞으로 주식을 무상소각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또 자산 2백억원,부채 2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 현행 법정관리신청 자격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기업도 경제성을 상실하면 청산절차가 불가피하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관련기사 6면>

개정 예규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수사 기관의 수사로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사주가 보유한 주식의 3분2 이상을 무상소각토록 했다.



반면 기업파탄이 IMF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자연재해 등과 같이 외부적 충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때는 사주의 경영권을 인정,주식을 소각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경제성을 상실했음에도 청산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없는 대기업은 과감히 청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예규는 현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계류중인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나산그룹 등 72개 기업과 이미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朴賢甲 기자>
199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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