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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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일 재미교포 尹泓俊씨의 허위비방 기자회견 공작을 주도한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과 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등)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6·23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날 權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려 했으나 權씨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텨 변호인인 鄭永一 변호가를 대신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權씨의 혈당치가 높아지는 등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權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유보하려다 밤 12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토록 했다.<金慶雲·趙炫奭기자>
1998-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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