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5억 배상 판결/SBS 전속계약 위반
수정 1998-04-02 00:00
입력 1998-04-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전속기간 중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전 양해없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계약을 어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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