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 추진/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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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2 00:00
입력 1998-04-02 00:00
건설교통부는 1일 아파트 준공검사 전이라도 분양권을 제 3자에게 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아파트 분양권의 제3자 양도 또는 매매행위를 준공검사일(사용허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曺宇鉉 주택도시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을 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분양계약 체결후 명의를 변경하거나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曺국장은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미등기전매 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陸喆洙 기자>
1998-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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