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외국민 투표권 부여/공직 선거법 개정안 마련
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일본 여야 정당은 외국에 거주하는 50만명의 재외국민에 대해 중참의원 선거 비례구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으며 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선거구는 후보자가 많아 충분히 주지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투표권을 비례구로 한정키로 했다.
1998-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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