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30대재벌 평균치 넘어야/시중은행주식 4%이상 취득가능
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내국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확대됐지만 자기자본비율이 30대 재벌의 평균치(96년 말 기준 20.4%)를 밑도는 업체는 시중은행주식을 4%이상 취득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10%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의 신고만으로,그 이상일 때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4%(지방은행은 15%)인 동일인 지분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경우 은행·증권·보험업 등의 금융업을 하면서 총자산 규모가 해당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해 금감위에의 신고 또는 금감위원장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정했다.
내국인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30대 재벌의 평균 이상이더라도 주식 취득자금은 해당 업체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자기자금으로 제한된다.
금감위는 또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방법도 바꿔 자기자본비율 8%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를,6%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2%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개선조치명령은 6개월 내의 영업정지 또는 은행업 인가취소요청,합병,제3자 인수,주식의 일부 소각 또는 병합,임원의 직무집행정치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경영개선권고는 은행감독원장이 내리되 개선조치 및 명령은 위원회가 발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기존의 70개 정기공시 항목 이외에 무수익여신현황,리스크종류별 관리내용,국가별 자산운용현황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공시해야 한다.수시공시대상 부실여신 발생금액 산정방식도 기존의 개벌기업체 단위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바뀌며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여신이 발생할 경우도 수시공시대상에 추가된다.<李順女 기자>
1998-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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