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씨 6년 구형/國監 무마 청탁 증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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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30일 金相賢 국민회의의원과 文正秀 부산시장 등 ‘정태수 리스트’ 정치인 8명에게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모두 3억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6년을 구형했다.

洪仁吉 權魯甲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 횡령·뇌물 공여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鄭피고인은 추가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만큼 형을 살아야 한다.<金相淵 기자>
1998-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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