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영장 반려/검찰,보강수사 지시
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또 영아를 넘겨 받아 껌팔이를 시켜온 李모씨(37·용산구 후암동)와 李씨의 동거녀 田모씨(38)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간호사 李씨는 南씨와 짜고 96년 11월2일 N산부인과에서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崔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신생아 3명을 입양시켜 준 대가로 3백4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李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입양 희망자가 진짜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金泰均 기자>
1998-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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