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이산가족 訪北/초청장 있으면 승인/통일부 방침
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30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방북 또는 제3국에서의 상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나 관련법 개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상봉이 급한 65세이상 고령자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곧 쉽게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1998-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