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밀수출 무역업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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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김포세관은 30일 어종보호를 위해 수출이 금지된 실뱀장어를 밀수출한 시디(CD)무역 전무 張영수씨(49·서울 은평구 구산동)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식업자 李해규씨(7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등 2명을 수배했다.

張씨 등은 지난 9일과 23일 실뱀장어 26㎏(2억4천만원 상당)을 농어 샘플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꾸민 뒤 홍콩으로 밀수출한 데 이어 26일에도 실뱀장어 13㎏을 밀수출에 앞서 김포공항 보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는 몸 길이가 3∼4㎝,무게 0.15g 정도로 인공부화가 불가능하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자연산을 채취한 뒤 양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金慶雲 기자>
1998-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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