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분양사업 개방/골프장운영·도정업도 함께/내달부터
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이와 함께 외국은행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소매금융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이같이 추가개방 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新株) 인수로 제한하는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자금의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코스닥등록 벤처기업(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으로 1천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주유소영업업을 비롯한 미개방 18개,주정제조업을 비롯한 부분개방 24개 등 42개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주유소업과 석유정제업 등 나머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 현지법인 설립시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시중은행은 1천억원,지방은행은 2백509억원이다.<郭太憲 기자>
1998-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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