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 불공정 조사/공정위 60개社에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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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다음 달 중순부터 독과점 정도가 심한 24개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60여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9일 설탕 커피 맥주 내의류 합성세제 판유리 굴삭기 룸에어콘 엘리베이터 세탁기 카메라 오토바이 등 독과점 사업정도가 심한 품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합 등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했을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郭太憲 기자>
1998-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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