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특징·주요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고위·특수직 공직자 직무감찰 강화/계좌추적 통해 비리 철저히 규명/민간인의 감사협조 의무도 강화/전투부대 지휘관 감찰대상 제외

감사원이 추진중인 감사원법개정안의 특징은 예금계좌 추적권을 통해 고위직,특수직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있는점이다.

현행 감사원법으로도 회계검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가 직무감찰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안기부,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고유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소속원을 따로 감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첩보와 제보가 수집되고있지만,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예금계좌 추적권을 갖게되면 최소한 비리의혹에 대한 확인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원이 결코 계좌추적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큰 견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은 그러나 군의 경우 전투부대 지휘관은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속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65세로 규정된 감사원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분히 韓勝憲 원장서리를 의식한 ‘爲人設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다.올해 63세인 韓원장서리는 현행법상으로는 1년8개월뒤에 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감사원측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의 형평을 맞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과 민간인에 대한 감사 협조 요구권은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다.감사원은 그러나 새 정부 감사의 목표인 ‘예방감사’와 ‘투자환경개선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상대로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피요구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권한강화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나 국회 모두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감사원은 韓원장서리가 金大中 대통령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직접 개정안을 건의,金대통령의 지시로정부가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李度運 기자>
1998-03-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