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합동연설회 폐지/선거 현수막 전면 금지/국회 선거법개정특위
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별소위는 28일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朴宗雨 소위위원장이 29일 밝혔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 입후보자 등은 민법상 친족을 제외하고는 주례를 서지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데도 합의했다.<朴贊玖 기자>
1998-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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