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병 재일 韓人 연금청구자격 없다”/日 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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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교토(京都)지방 재판소는 27일 2차대전중 일본군으로 끌려갔다가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재일한국인 李昌錫씨(72,교토府 구미야마町)가 日 총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연금법상의 국적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본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李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李씨는 1943년 일본군에 끌려가 만주에서 종전을 맞은후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로 연행,벌목작업 등 노동에 종사하다 53년 교토 마이즈루(舞鶴)항으로 귀환했다.
1998-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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