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2명 징역 3년 선고/李石씨 상해치사 항소심
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李鎬駿 피고인(25·건국대 3년)은 징역 2년6월,鄭庸旭 피고인(21·건국대 1년)등 3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명령 100∼150시간을 선고했다.<鄭鍾五 기자>
1998-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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