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처벌 전력 운동권 출신/관례깨고 검사에 처음 임용(조약돌)
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법무부는 시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임용에서 탈락시켜 온 관례를 깨고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연수원 27기 졸업생 沈載哲씨를 서울지검 남부지청검사로 신규 발령.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유예 경력이 있지만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데다 연수원 성적과 면접 전형 점수가 우수해 임용했다”고 설명.<朴恩鎬 기자>
1998-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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