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동안 固諜 활동/沈政雄에 무기 구형
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검찰은 또 沈피고인의 6촌동생 沈載勳 피고인(55)과 숙모 金有順 피고인(56·여)에게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차례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유사시 지하철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마비시키도록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沈피고인은 대공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鄭鍾五 기자>
1998-03-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