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 퇴직금 포함때도 별도로 퇴직금 지급해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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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7일 일용직 근로자 李모씨(58·여)가 삼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는 만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朴賢甲 기자>
1998-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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