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수수료·연체료/최고이율 年40%로 제한/산자부 새달부터
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산자부는 당초 할판수수료는 연 20%,연체이율은 연 35%를 최고한도로 정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 했으나 조달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현실을 감안,최고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환율 및 금리가 하향안정되면 할판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내릴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1998-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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