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제재 강화/공정위,개정규칙 새달시행
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공정위는 26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던 시정권고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공정위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담합 등을 뺀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법을 어긴 기업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면 보통 시정권고를 내린다.하지만 법위반 공표(사과광고),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위반 사안만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간지 사과광고도 피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郭太憲 기자>
1998-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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