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제재 강화/공정위,개정규칙 새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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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26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던 시정권고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공정위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담합 등을 뺀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법을 어긴 기업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면 보통 시정권고를 내린다.하지만 법위반 공표(사과광고),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위반 사안만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간지 사과광고도 피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郭太憲 기자>
1998-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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