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選管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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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세종문화회관이 90년부터 해마다 봄·가을로 개최해 오던 ‘분수대 광장 축제’가 서울시 선관위의 ‘법규위반’해석으로 금년 봄에는 열리지 못한다는 보도다.도심의 직장인,시민들에 활력소(活力素)가 되어온 옥외 예술공연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한다.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의 예술축제는 메마른 서울 도심에 맑은 샘물처럼 활기와 여유를 불어넣어 주는 거의 유일한 옥외 문화행사였다.점심시간을 이용,쉽게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매일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었다.금년에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무용과 합창공연,고적대,오케스트라,미8군 군악대 연주 등 짭짤한 공연일정이 잡혀 있으나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 선거기간 3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거구민 상대의 무료공연이나 집회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 문화축제에 적용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법의 적용과 해석은 시대상의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지난번 지방선거때도 구청별로 실시되던 무료 주부교실,노인층 상대의 봉사모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 이는 악용측면을 지나치게 우려한 확대해석이 아니었나 한다.

현실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무료 예술공연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어느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이런 문화행사가 선거에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악용측면만 우려한다면 서울시가 IMF 한파를 맞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려는 취로사업을 비롯,시민을 위한 모든 봉사행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지나치게 편협된 해석을 재고하여 그렇찮아도 삭막한 사회에 최소한의 문화 향기라도 흐를 수 있게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
1998-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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