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검사 변호사 허가/변협
수정 1998-03-26 00:00
입력 1998-03-26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25일 지난해 12월초 휴가 도중 제주도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돼 사표를 낸 李鍾大 전 법무부 검사(41·사시 27회)에 대해 변호사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李씨가 당시 휴가중이었고 물의를 빚은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으며 3개월여간 자숙해 온 점을 참작,변호사 등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鄭鍾五 기자>
1998-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