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基玉씨 집유 확정/동작구청장직 상실
수정 1998-03-25 00:00
입력 1998-03-25 00:00
이에 따라 金피고인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朴賢甲 기자>
1998-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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