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基玉씨 집유 확정/동작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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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5 00:00
입력 1998-03-25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은 24일 95년 6·27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청장 金基玉 피고인(56·국민회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金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金피고인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朴賢甲 기자>
1998-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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