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旭澈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확정
수정 1998-03-25 00:00
입력 1998-03-25 00:00
이에 따라 崔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의원 본인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崔피고인은 96년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자민련 趙鍾奭 전 의원과 무소속 金和男 전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었다.<朴賢甲 기자>
1998-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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