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리 처벌 강화”/검찰,법무부에 법개정 요청
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검찰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검사가 변호사 개업신청을 하면 반드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비리로 퇴직했더라도 이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사 검사 법원·검찰 직원 사건브로커 등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8-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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