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 판사’ 모두 기소 유예/“형평성 잃어” 시민단체 비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대법원 “자체 조사후 비리 확인땐 중징계”

검찰은 23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판사 15명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 21면>

그러나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처럼 선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검찰 스스로 법조부조리 척결에 대한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이날 진모·오모·김모 등 현직 판사 15명이 이순호 변호사(38·구속)등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1백40만∼9백30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판사 9명이 40만∼3백만원을 받았다”는 대법원의 지난 달 자체조사 결과보다 숫자와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비리 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특히 진판사 등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지 않으면 (뇌물죄로)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6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토록통보했다.

이와 관련,전 의정부지원장 한상호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관들의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며,비리에 연루된 판사 1명이 사표를 낸데 이어 다른 판사 3∼4명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3명의 비리판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고 나머지 12명을 징계하면 15명의 판사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판사 15명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떡값’등 명목의 관행적인 비리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리판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결과 진판사는 96년 2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이순호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으로부터 명절 떡값,여름 휴가비,사무실 운영비,해외유학 준비자금 등 명목으로 20만∼1백만원씩 24차례에 걸쳐 9백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호텔 룸살롱에서 3차례에 걸쳐 술접대도 받았다.

오판사는 9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호사 11명으로부터 26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았으며,김판사 등 나머지 판사 13명은 95년 9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1백40만∼5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는대로 신속히 자체조사에 착수,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회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