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 조기 개방/산자부,하반기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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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석유판매업이 빠르면 하반기에 개방된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유치에 관한 법률이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주유소업(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은 내년 1월1일부터 개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5%와 50%의 지분으로 각각 쌍용정유와 LG칼텍스정유에 참여하고 있는 아람코와 칼텍스 등 외국 석유 메이저들의 시장침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정유업계는 “잉여원유의 안정적인 판로를 찾고 있는 외국 메이저들이 이번 조치로 국내시장에 진입한 뒤 풍부한 공급물량과 저금리의 자금을 활용,대폭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할 경우 국내업계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투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희준 기자>
1998-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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