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불기소처분 할듯/검찰,오늘 수사결과 발표
수정 1998-03-23 00:00
입력 1998-03-23 00:00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의정부 지원 판사 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23일 하오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술접대를 받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 7∼8명 가운데 수백만∼1천여만원대를 챙긴 1∼2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재판업무와는 관련되지는 않는 등 대가 관계가 분명치 않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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