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 충돌 에어백 미작동 자동차사 배상 책임 없다”
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측면충돌 사고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차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차량이 도로표지판과 가로수에 연쇄 충돌하는 바람에 숨진 이모씨 유가족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차량은 정면충돌 또는 좌우 30도 이내 충돌때만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며 “정면충돌이 아닌 측면충돌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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