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2사 화의 인가 받아
수정 1998-03-20 00:00
입력 1998-03-20 00:00
진로그룹은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주관으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화의 신청 192일만에 화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로유통 등 3개사는 지난달 화의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은 이날 모든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에 담보채권의 경우 연리 11.5%,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8.5%의 이자를 각각 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화의 신청을 낸 진로그룹 계열사 10개 가운데 (주)진로 등 5개사가 화의 인가를 받았다.<손성진 기자>
1998-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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