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폐지 검토/이 재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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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0 00:00
입력 1998-03-20 00:00
이규성 재정경제장관은 19일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제가 정비되면 토초세도 폐지되는 쪽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토초세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초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던 세금들이 최근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로 작용,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면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보유과세는 높여가되 거래관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낮춰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8-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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