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경쟁력 제고 중점/새정부 방송정책 기본방향 알아보면
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새 정부의 방송관련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현재 정부·여당이 마련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과 경쟁력 제고에 비중을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 허용 방침.이와 관련,IMF시대를 맞아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물리적으로 막을수는 없다는 현실적 인식아래 단계적으로 외국자본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자본의 참여비율도 초기 15%에서 단계적으로 4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이 경우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외국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마당에 국내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위성방송 시장진입을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곧바로 위성방송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방송업체들이고전을 면치 못할 것을 예상,2년의 개방유예기간을 두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권한이 대폭 강화돼 방송과 관련된 모든 정책수립 결정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방송사에 대한 인·허가권도 방송위가 보유하게 됨은 물론이다.그러나 영상사업 지원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민영방송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이를 위해 현재 지역별로 구분돼있는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광역화를 적극 검토해 채널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그동안 출범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어온 지역민방사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한편 존폐논란을 빚고있는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그 순기능을 감안,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위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의 민주화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교육방송은 공사화를 추진키로 하고 재원확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이 정부·여당의 최종입장은 아니다.그러나 새 정부방송정책의 기본방향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정책입안자들의 더욱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방송계가 방송환경의 변화와 IMF한파라는 안팎의 요인으로 인해 엄청난 몸살을 앓고있는 상황에서,산업화 논리만을 앞세운 방송정책으로 인해 지역민방이나 케이블TV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김재순 기자>
1998-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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