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개정 화의법 적용/거래은행과 여신·당좌 재개
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한라건설은 외환은행과 주택은행 등 거래은행들과의 당좌 및 여신거래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화의법 개정으로 화의를 신청한 기업이 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변경된데 따른 첫 적용사례라고 한라건설은 설명했다.<육철수 기자>
1998-03-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