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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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양도세 폐지­취득·등록세 인하땐 세수 구멍/종토세 현실화하자니 조세조항 우려되고…/김 대통령 관심 사항 마땅한 해결책 없어 “고민되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고민하고 있다.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이 보유할 때의 세금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한 데 이어 17일에는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중 하나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 지를 놓고 난감한 표정이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보다 보유할 때의 세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방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부동산 보유 때의 세금중 주류는 종합토지세다.지난 해 1조2천7백억원 정도가 걷혔다.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은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과는 관계없이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뉜다.지난 해 양도세는 1조9천억원,취득세는 3조3천2백억원,등록세는 4조2천9백억원이다.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의 세금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낮추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다.양도차익이 없어도 거래가격의 각각 2%와 3%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출 경우 보충할 수 있는 세금이 신통치 않다.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만 낮춰도 연간 3조원 안팎의 구멍이 생긴다.부동산 보유 때 내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높여 현실화시키면 원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세를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더 내도록 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5억원대의 아파트의 재산세와 5백만원대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은 비슷할 정도로 재산세 부담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매년 높아진 재산세를 내는 것을 반길 납세자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생각이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어찌보면 불로소득이다.따라서 불로소득 계층을 없애려는 여당의 조세방향과도 배치된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양도세율을 다소 낮출 수는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지시한 사항이라 부동산관 관련된 세제를 뜯어고쳐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하지만 해결책이 쉽지 않아 고민”이라면서 “양도세 폐지는 불로소득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
1998-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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