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관리공단 전 사장 신옥수씨 수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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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8 00:00
입력 1998-03-18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7일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왔던 고속도로관리공단 전 사장 신옥수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해 8월 경부고속도로 ‘수락 화물전용주차장 설치공사’와 ‘호남고속도로 계룡대 인터체인지 설치공사’등을 (주)대신토건에 발주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정주용씨로부터 1억원이 든 예금통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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