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가두리 양식장 철거/2000년까지
수정 1998-03-17 00:00
입력 1998-03-17 00:00
앞으로 청평호나 소양호 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내에서는 메기 향어 송어 등 민물고기를 기르는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신규 허가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6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올해 청평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11개를 철거하는 등 2000년까지 전국 11개 호소에 있는 46개 가두리양식장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호소수질관리법에 따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대해서는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 10년 만기의 면허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33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면허를 재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11개,2000년에 2개의 가두리양식장 면허를 잇따라 종료시키는 등 청평호(12개) 소양호(6개) 옥정호(전북 2개) 안동호(7개) 춘천호(3개) 화천호(7개) 괴산호(1개) 나주호(3개) 장성호(3개) 광주호(1개) 영상강(1개) 등 11개 상수원 호소에 있는 기존 46개 가두리양식장이 모두 철거된다.
고과장은 또 전남 광주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호와 새로 조성중인 새만금호를 올해중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지정호소’로 지정,축산·오폐수·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가두리양식장의 조기철거 및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주암호에서는 낚시가 전면 금지되며 새만금호에서는 낚시행위가 일부 제한된다.<김인철 기자>
1998-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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