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업무보고토론 중계
수정 1998-03-17 00:00
입력 1998-03-17 00:00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재정경제부◁
올해 외환수급은 아직도 큰 문제다.금융기관과 기업이 외채상환이 있어야 하고 외환보유고도 확충해야 하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되겠는가.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80억달러를 예정대로 줄 것인가.
○올 외화 700억불 필요
▲김우석 국제금융국장=올해 필요한 외화는 7백억달러가 되지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차분 30억달러를 4월초에 발행하고 선진국으로부터 80억달러를 성공적으로 조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평채 발행이 잘 되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화를 조달하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아직 미국과는 조건에 대해 타결이 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금리가 높아 기업들이 유지할 수 없다.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정덕균 차관=외화면에서는 숨통이 트였고 상환압박이 해소된 게 사실이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외환시장만 안정되면 고금리를 적정금리로 낮추기로 지난 달 IMF와 합의했다.외채 만기연장률이 96%로 되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기조를 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IMF측과 협상을 벌이겠다.
○주·식·교 생활물가 발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규성 장관=일반 물가 외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비 식료비 교육비를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발표하겠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금융기관들은 중대한 개혁의 시점에서 자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역할을 해야하는데 청사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규성 장관=금융기관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금융기관의 역할은 지대하다.자율화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은행들이환골탈태하는 대변혁을 하도록 촉구하겠다.4월 말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도록 한뒤 대책이 미흡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금융감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실업대책이 최대 난제
재경원에서 재경부로 되면서 역할과 위상이 떨어진 것 같은 인상도 있다.하지만 재경부의 역할은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외환 금융 구조개혁 물가대책과 최대 난제로 등장한 실업대책도 재경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국난타개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재경부가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 달라.그 동안 재경원 시대에는 많은 문제와 비판이 있었다.외환위기에 재경부가 책임을 피할수 없다.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투자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라.또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호화생활을 하는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물리도록하라.재벌들은 정부와 합의한 기업의 투명성을 비롯한 5대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
○하도급 문제점 고발을
▲전윤철 위원장=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고 홍보를 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중소 하도급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잘못된 사항이 제대로 고발되지 않아 문제다.직권조사 확대하겠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뿐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하도급 업체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추진하라.기한이 몇달짜리인 어음을 받으면 금리를 감안하면 하도급업체들은 남는게 별로 없다.
○환전수수료 담합 엄단
▲전윤철 위원장=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주면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줄수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줄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은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하도급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은행들의 외환수수료가 높아 무역업체들은 암시장에 가서 환전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가뜩이나 외화가 국고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부당한 환전수수료 담합행위는 문제다.3천만∼5천만원씩의 과징금이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윤철 위원장=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재무부와 금융기관들의 반대로 금융기관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금융산업이 공정거래의 대상으로 된게 몇년되지 않는다.금융기관의 담합에 과징금을 물린 것도 처음이다.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곽태헌 기자>
1998-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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